압류/처분/집행
자동차 보험사인 원고 A 주식회사는 2023년 5월 31일 부여군 내 하천 옆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로 운전자 F이 입은 상해에 대해 총 40,346,81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사고는 콘크리트 포장의 팽창 및 균열로 인해 차량이 충격을 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또는 시공상의 과실을 주장하며 도로 관리 주체인 충청남도, 시공사 주식회사 D, 그리고 현재 관리 주체인 부여군을 상대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40,346,81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여군에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부여군의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이에 따라 28,242,7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충청남도와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023년 5월 31일 오후 4시 30분경 운전자 F은 E 소유의 봉고Ⅲ 1톤 차량을 운전하여 부여군 G 부근 하천 옆 도로를 주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의 팽창과 균열이 심각하게 발생한 구간이었고, F의 차량이 이 구간을 통과하면서 크게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F은 제2요추제 급성압박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도로는 충청남도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D가 시공하여 2021년 3월 7일 준공된 하천정비사업의 일부였으며, 2021년 8월 2일에 부여군에 인계되어 현재 부여군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F의 자동차 보험사인 A 주식회사는 F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총 40,346,81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사고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또는 시공상의 과실을 주장하며 충청남도, 주식회사 D, 부여군을 상대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도로 파손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충청남도, 주식회사 D, 부여군 중 누가 도로의 설치·관리 또는 시공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법원은 피고 부여군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28,242,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4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충청남도,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부여군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충청남도, 주식회사 D 사이에서는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부여군 사이에서는 원고가 30%, 부여군이 7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 팽창 및 균열이 그 자체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부여군이 도로 관리자로서 이러한 위험을 발견하고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운전자인 F 역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여군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충청남도는 도로 관리 주체가 부여군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보았고, 주식회사 D는 시공상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책임을 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인 A 주식회사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F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부여군으로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물(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조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공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 파손이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여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관리 주체인 부여군에 이 법조항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D의 시공상 과실을 주장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았으나, 법원은 시공상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보험사는 운전자 F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이 조항에 따라 부여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여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책임의 제한: 손해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 F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부여군의 손해배상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공공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설물의 준공 및 인계 시점을 확인하여 사고 당시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을 특정해야 합니다. 도로나 공공시설물의 파손 등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결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를 비롯한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이 명확하게 입증될 때만 인정되므로, 하자 발생이 시공 단계의 문제였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