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보험사인 원고가 도로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로 피고 부여군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피고 부여군의 책임 70% 인정 및 일부 배상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 충청남도, 부여군, 주식회사 D가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또는 시공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F는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 팽창 및 균열로 인해 사고를 당했고, 원고는 F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충청남도는 도로를 부여군에 인계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 D는 시공상의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충청남도와 주식회사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충청남도는 도로를 부여군에 인계했으므로 관리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고, 주식회사 D의 시공상의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여군은 도로의 관리자로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F의 과실도 기여했으므로 부여군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부여군은 원고에게 보험금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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