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A는 망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로서 피고 보험회사에 1억 3천만 원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망인은 2024년 2월 27일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는데 보험약관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가 아니었을 경우 면책 예외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금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C는 2024년 2월 27일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사망 전 우울증을 호소하며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A는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으므로 보험약관상 자살 면책 예외 조항에 따라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 1억 3천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보험회사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금 면책의 예외 사유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에 있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망인이 사망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망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과거 우울증 치료 기록이 있고 우울감을 호소한 사실 유서를 작성하고 번개탄을 준비하는 등 자살을 계획한 정황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우울장애가 자살의 동기를 넘어 의사결정 능력까지 상실하게 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험금 면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할 때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해당 면책사유 즉 고의적인 자살이라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다6857 판결). 면책 예외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그러나 고의적인 자살이었더라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해당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 즉 보험금 수익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다80934 2009다80941 판결 등 참조).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상실 판단 기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 발병 시기와 진행 경과 및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 주변 상황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다5378 2021다281367 판결 참조).
유사한 상황에서 보험금 청구를 고려한다면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우울증의 정도 발병 시기 진행 경과 사망 직전의 구체적인 정신 상태 치료 내역 자살 시도 경력 주변 상황 유서 내용 자살 방법 등 자살에 이르게 된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능력 상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의학적 감정 결과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