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의 자살이 보험금 지급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망인은 자살 당시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
이 사건은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상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망인은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으며, 과거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사망 당시 심각한 정신질환 증상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우울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과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 전까지 심각한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자살을 위한 준비를 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재완 변호사
법무법인리앤리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전체 사건 115
보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