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세차기계 제조업체인 피고가 자동세차장 운영을 위한 계약에서 원고들에게 과도한 공사비를 요구하고 끼워팔기를 강요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사 계약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 자동세차기 및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세차장 건축 공사도 함께 진행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과도한 공사비를 요구하고,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 계약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사를 강요하지 않았고, 끼워팔기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공사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타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한 점을 들어 피고의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계약금 반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태영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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