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본인 소유의 집합건물 호실에 대해 오랫동안 관리비를 미납하여, 건물관리회사가 체납된 관리비 원금과 연체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관리회사가 관리비 징수 권한이 있고 피고의 건물관리 부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관리비와 연체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의 한 집합건물 내 5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9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건물관리회사인 원고가 관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관리비 추심 권한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미납 관리비 원금과 연체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관리회사의 징수 권한을 부정하고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호실을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관리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건물관리회사가 적법한 관리비 징수권자인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건물관리회사의 관리 부실이 관리비 지급 의무를 면제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미납 관리비 원금 및 연체료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
법원은 원고인 건물관리회사가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 추심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적법한 징수권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건물관리회사의 관리 부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원금 14,987,286원과 연체료 7,734,337원을 포함한 총 22,721,623원 및 관리비 원금에 대한 2024년 12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건물관리회사에 미납 관리비 원금과 연체료 총 22,721,623원 및 추가 연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집합건물(예: 아파트 상가)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제17조) 관리단은 관리비를 징수하고 관리할 권한을 가집니다(제23조 등).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미납은 금전 채무의 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연체료는 통상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규약 및 관리계약에 명시된 연체료율(연 18%)이 적용되었습니다. 위임 계약 (민법 제680조 이하): 이 사건에서 관리단이 건물관리회사에 건물 관리에 대한 관리비 추심 권한을 위임한 것은 위임 계약에 해당합니다. 위임을 받은 수임인(건물관리회사)은 위임인(관리단)을 대신하여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리단과 건물관리회사 간의 관리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여 관리회사의 관리비 추심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의 관리규약 및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관리비 연체 시 관리규약이나 관리계약에 정해진 연체료율에 따라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18%의 높은 연체료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관리회사의 관리 부실을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하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건물관리계약을 통해 관리비 추심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회사는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납된 관리비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후에도 일정 시점부터 법정이율 또는 약정된 연체료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