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자동차렌트업체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피고 보험회사에 대차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해자들이 동종 외제차량을 대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차량 사용 필요성은 인정되어 일부 대차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렌트카 회사인 원고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대여하고, 그 대차료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차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료의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료의 상당성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차량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대차료 상당액을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344,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373,1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설재욱 변호사
정책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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