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4천9백여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A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직원이 회사에 대해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기각된 상황입니다.
원고 A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49,177,880원을 피고 B 주식회사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할 때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소송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임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민법 등에서 임금 지급의 원칙과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적 근거가 미약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입출금 내역 녹취록 등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 아무리 사실이더라도 법원에서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항소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으나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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