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J, K, L, 피고의 계좌로 총 22,000,000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며, 만약 대여금이 아니라면 법률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대여금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으며,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