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증권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는 회사 자금을 개인 세금 납부, 가족 여행비, 개인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를 도왔습니다. 또한,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