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강도/살인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D의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피해자 D의 포르쉐 차량을 강제로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공모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피고인들은 C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D과 그의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이 있는 사무실에 침입했습니다.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페퍼 스프레이와 삼단봉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온몸을 때려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자동차 매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 D을 차량에 감금하여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D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삼단봉과 페퍼 스프레이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와 C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했지만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금 반환 요구에도 피해자 D이 연락을 회피하자, 피고인들은 D의 고가 외제차(포르쉐)를 강제로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후배인 피고인 B을 끌어들였고, C은 피해자들이 사무실에 있도록 유인하여 피고인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에 처하고, 압수된 삼단봉 2개와 MK-3 페퍼 스프레이 1개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합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현장에서 삼단봉을 소지하며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차량 매각을 종용하는 등 범행 실행에 본질적인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치료를 요하는 수준이어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며,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고, 피해자가 차량 매각 위임장을 작성하고 차량 이동에 동행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위력에 의한 감금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강도상해 및 공동감금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재물 강취가 미수에 그쳤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강도상해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강도상해죄를 범하면 '특수강도상해'가 되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포르쉐 자동차 매각 대금을 강취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삼단봉과 페퍼 스프레이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단체 또는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데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페퍼 스프레이와 삼단봉을 소지한 채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상해, 감금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 형법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공동가공의 의사)와 함께 각자가 범죄 실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는 행위(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어도, 상호 이해 하에 범죄행위를 분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 계획을 알고 있었고, 현장에서 삼단봉 소지, 감시, 매각 종용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하여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의 형량 하한을 고려하는 법률 적용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삼단봉과 페퍼 스프레이가 피고인 A로부터 몰수되었습니다.
개인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채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적인 보복이나 강제적인 채권 회수 시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강도, 상해, 감금 등 매우 중대한 형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삼단봉, 페퍼 스프레이 등)을 사용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할 경우,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장에 동행하거나 지시를 따랐다고 해도 범죄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판단된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가 극히 경미해 보일지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형법상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금은 물리적인 구속뿐만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도망갈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차량 내에서 이동 중이라 하더라도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었다면 감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무불이행 소송, 사기죄 고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추가적인 피해나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