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들은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아파트 입주자저축증서(청약통장)를 불법으로 사고팔고, 이를 이용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부정하게 신청하여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고 분양사업 시행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A는 징역 3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및 일부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른바 '청약우대론' 사업을 조직하여 아파트 청약 통장 매매 및 부정 공급을 일삼았습니다. 피고인 A는 총책으로서 입주자저축증서를 모집하고 피고인 B는 해외 명단 확보와 사무실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C는 국내 명단 모집, 피고인 D, E, G는 현장에서 통장을 매수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F는 매수한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 신청 및 전매를,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인 H은 부정 청약 알선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들로부터 청약 통장과 필요 서류를 돈을 주고 넘겨받아 자신들의 명의가 아닌 통장 명의자의 이름으로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 31건에 이르는 입주자저축증서를 불법으로 양수하고, 이를 이용해 부평 AC 아파트, AH 아파트 등에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후 공급 계약까지 체결하여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자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입주자저축증서(청약통장)를 불법으로 양수하고, 이를 통해 아파트를 부정하게 공급받아 주택법을 위반하고,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자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따른 처벌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E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F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G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H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C, E, F, G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C, F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을 각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택법에 따른 공평한 주택 공급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정당한 청약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며, 청약 제도의 존재 가치 자체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과 피고인들의 불량한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위반 (입주자저축증서 양수 및 부정 주택 공급)
2. 업무방해
3. 공동정범
아파트 입주자저축증서(청약통장)의 불법 매매는 주택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청약통장을 돈을 받고 팔거나, 돈을 주고 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며,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설령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약통장을 양도하더라도, 이 역시 불법으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취득한 청약통장으로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며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첨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행위 역시 불법 전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제안을 받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 공급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