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들이 입주자저축증서를 불법으로 양수하여 아파트 청약을 신청한 사건,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유죄 판결
피고인 A, B, C, D, E, F, G, H는 입주자저축증서를 불법으로 양수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입주자저축증서를 매수하고, 이를 통해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후 분양권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들은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된 아파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매하여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공정한 공급 질서를 교란하고,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범행 이후에도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 D, E, F, G, H는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며, 피고인 A와 B는 징역형을, 피고인 C, E, F, G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C와 F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법무법인남헌 ·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368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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