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었으나,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D'의 사용자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했습니다. 근로자 G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G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2023년 1월분 임금 4,980,000원, 2023년 2월분 임금 4,980,000원, 2023년 3월분 임금 4,819,354원을 포함한 총 14,779,354원의 임금과 퇴직금 36,524,547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근로자 G과의 합의 없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지 않은 채 위 금액들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A를 기소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해당 범죄가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임을 확인했습니다. 공소 제기 후 근로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G에게 임금 14,779,354원과 퇴직금 36,524,547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었으나,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G에게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 총 14,779,354원을 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 근로자 G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G에게 퇴직금 36,524,547원을 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및 반의사불벌죄):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단서에 따라 제9조 위반의 죄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근로자 G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 기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제기된 사건이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 G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 위해 사용자에게 독촉하고 필요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