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29세)와 회식을 한 후 단 둘이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00시 40분경부터 02시 58분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와 함께 회식 후 2차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직장 동료를 추행한 행위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공개 명령,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된다.
법원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4천만원으로 배상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잠든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행위로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범행 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람에 대한 성추행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식이나 사적인 만남 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경우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 동료 사이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직장 내 위계질서 및 신뢰 관계를 해쳐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배상을 하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를 포함하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 때의 행위는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