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당초 계획했던 생활형 숙박시설 등의 건축이 어려워지자 착오나 피고의 기망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계약금 반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회사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H동 소재 토지 14필지를 매수하고 총 1,224,000,000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토지 위에 고층의 관광호텔 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경 원고 B이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안산시장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벽면지정선' 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의 외벽면이 보행자전용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 제한은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안산시가 항만 중심 대규모 관광단지로 조성하던 'N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기되어 토지 개발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은행 PF 대출이 불가능해졌고, 잔금 지급기일인 2022년 12월 16일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보완이 어렵다며 잔금 지급 유예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건축 인허가는 원고들의 책임사항이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해당 토지에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착오가 있었거나, 피고가 이 사실을 묵비하여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벽면지정선 제한과 N 프로젝트 지연이 계약의 성립 기초가 되는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일부(각 계약금 원금의 10%)와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이 부동산 매수 시 특정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착오했고 피고가 이를 유발하거나 기망했는지 여부, 그리고 건축허가 조건 및 주변 개발사업 지연이 계약의 성립 기초가 되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착오 및 사기를 원인으로 한 계약 취소 주장과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며 지급했던 계약금 총 1,224,000,000원 중 청구했던 일부 금액인 10%에 해당하는 1,22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