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후임이사가 취임하지 않아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