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후임이사가 취임하지 않아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한 후, 피고에게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사임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했으므로 이사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본금 10억 원의 회사로, 정관에 따라 이사의 최저인원수를 유지해야 하며, 원고의 사임으로 인해 이사의 최저인원수가 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의 사임으로 인해 이사의 최저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한 이사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까지 퇴임한 원고의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변호사 해설

김도헌 변호사
변호사김도헌법률사무소 ·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5 (청량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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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양계약 및 부동산, 건설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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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를 한 이후, 자신은 회사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책임소재 및 후임자 선임 전까지 대표이사의 사임을 불허한 사건으로, 대표이사의 소송에 대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수행 변호사

김도헌 변호사
변호사김도헌법률사무소 ·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5 (청량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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