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 R이 자신이 소유했던 회사 주식과 관련된 채권양도 및 주식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식의 주주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피고 겸 독립당사자 참가인 N은 해당 주식과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주주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관련 계약들이 유효하며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권은 참가인 N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에 N으로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회사인 I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7년 설립되어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피고 자산운용사는 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2007년과 2008년에 두 개의 투자신탁(이 사건 펀드)을 설정했고, 피고 F은행은 그중 제10호 투자신탁의 수탁회사가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펀드로부터 총 130억 원을 투자받았고, 원고 R이 소유했던 피고 회사 주식(53,999주)과 K이 소유했던 주식에 대해 피고 F은행 앞으로 근질권이 설정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5년 9월부터 수익분배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최종 투자만기일인 2019년 3월 31일까지 투자원금 및 분배금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 자산운용사는 2020년 10월 7일 원고 R과 K의 주식에 대해 근질권 실행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피고 자산운용사와 피고 F은행은 2022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참가인 N과 제1, 2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식(원고 R 소유였던 53,999주)을 포함한 주식들을 N에게 매도했습니다. 참가인 N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주권을 교부받아 주식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피고 F은행과 피고 자산운용사는 피고 회사 및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채권을 N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원고 R은 이 모든 계약이 L 등 이 사건 자회사 직원의 횡령·배임 범죄에 가담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거나, 수익자들의 동의 없이 펀드를 청산하려 한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참가인 N은 자신이 적법한 주주라며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R이 제기한 채권양도 및 주식매매 계약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고 겸 독립당사자 참가인 N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권을 가진다고 인정하며, 피고 회사에 N으로의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근질권 실행 및 이에 따른 주식 매매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