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부동산개발회사 원고가 건설회사 피고에게 사업 약정을 위반했다며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와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100% 주식을 보유한 H 회사를 통해 인천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해당 사업의 시공사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H 회사 주식 전량을 매수하도록 통지했고, 이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주식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사업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원고의 주장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J 회사가 H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원고가 설정한 근질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은 적법하며, 이로 인해 원고의 주식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됩니다.
수행 변호사
한종훈 변호사
법무법인(한빛) 인천분사무소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송도동)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송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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