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신문사 간부 A는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있던 인물 C로부터 1억 원을 빌리는 금전거래를 하였습니다. 이후 C가 연루된 'D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A가 C와의 금전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중요 보직에서 D 사건 관련 뉴스 제작 및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회사(피고 B)는 A가 직업적 윤리를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와 신뢰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며 A를 징계 해고하였습니다. A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월 7,769,8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와 C의 금전거래가 일반적인 차용 행태와 달리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고, A가 청탁금지법 및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가 언론사 간부로서 이해상충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의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해고 양정 또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언론사 간부인 원고 A는 2020년 5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D 사건'과 연루된 인물 C로부터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 금전거래는 형식적인 차용증만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았고, 이자 지급도 늦어졌으며, C가 원본 차용증을 받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D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때, A는 언론사 내 주요 보직(뉴스 부문장, 사회부장, 신문 에디터, 논설위원 등)에서 D 사건 관련 뉴스 제작과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회사는 A가 C와의 금전거래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이해상충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언론인의 직업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회사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2023년 2월 8일 A를 징계 해고했습니다. A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와 C 사이의 1억 원 금전거래가 정상적인 대여인지, 아니면 직업윤리 및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D 사건 관련 보도에서 A가 이해상충 상황에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언론사로서의 신뢰도를 훼손했는지 여부. 피고 회사의 징계 해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 양정(해고)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금전거래의 과정과 이자 지급 방식 등이 통상적인 대여로 보기 어렵고, A가 언론사 간부로서 D 사건 관련 중요 보직에서 이해상충 상황에 있었음에도 이를 회사에 보고하거나 회피하지 않아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중 대출 금리보다 낮은 2% 이자율로 1억 원을 빌려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약 153만 원)을 받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징계 사유들이 언론사의 특성과 A의 높은 직책을 고려할 때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며, 피고 회사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징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비위 행위가 언론사 간부의 직책과 직무 내용, 언론사 신뢰도 하락 등의 피해를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2조 제2호 (라)목, 제1호 (마)목: 이 법은 언론사 임직원인 원고 A가 직무 관련성 및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시중은행 대출보다 낮은 2%의 이율로 1억 원을 차용함으로써 약 153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는 청탁금지법이 정한 상한액인 100만 원을 초과하여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인사규정 및 청렴 행동 규정: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33조 제1호(사규 또는 명령 위반, 사내 질서 문란), 제4호(기밀 누설, 명예 손상), 제16호(기타 징계 사유)와 청렴 행동 규정 제6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금전거래 및 이해상충 상황에서의 업무 참여가 이러한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징계권의 재량권 및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기준: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징계의 원인인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 내용,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언론사라는 피고 회사의 특수성과 원고 A의 고위직 직책, 비위의 중대성 및 이로 인한 회사 신뢰도 하락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인처럼 사회적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적인 금전거래라 할지라도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거나 직업 윤리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된 인물이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인물과의 금전거래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사 규정 및 관련 법규(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대규모 금전거래 시에는 일반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개인 간의 거래 시에도 계약 내용과 이자 지급 내역 등 모든 과정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적절한 사전 또는 사후 조치를 취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신뢰 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투명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비록 개인적인 거래라고 할지라도 직업 윤리 위반으로 중대한 징계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