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서 55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직원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피고 회사가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더라도,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6년 1월 1일부터 법률에 따라 직원들의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맞춰 회사는 55세부터 60세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이전 연봉의 10%씩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회사 측은 복수노조 중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고, 전체 직원 3,184명 중 1,621명(약 50.9%)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취업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직원들은 회사의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아, 감액된 임금과 그에 따른 퇴직연금 미지급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의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과반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A 주식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정년 연장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고령자 고용 유지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한 과반수 동의를 얻었으므로 직원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