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사는 고객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기지 신용보험 계약에 따라 피고 B사에 보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고객들이 대출을 중도 상환하자 원고는 B사에 미사용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B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보험료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대출 중도상환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사는 2010년 3월 29일부터 2020년 4월 7일까지 총 2,470건의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B사와 모기지 신용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채무자들이 대출 기간 중 위 총 2,470건의 대출을 중도 상환했는데, 이 중도 상환은 모두 2020년 6월 12일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A사는 2023년 6월 12일에 B사의 전산 시스템에 중도상환일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보험 계약 해지 및 납부된 보험료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B사는 보험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2,132건에 대해서는 경과 보험료를 제외한 534,088,080원을 반환했지만, 보험기간이 이미 지난 38건 및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사는 미반환된 보험료 913,686,520원 및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기지 신용보험 계약에서 대출 채무가 중도 상환되어 보험자의 책임이 소멸된 경우, 피보험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계약 약관상 '해지한 때'와 실제 '중도상환일' 중 어느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모기지 신용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주계약상 채무자의 대출 중도상환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중도상환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23년 6월 12일에 보험료 반환을 청구했으므로, 원고의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