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A씨는 안과 수술 후 발생한 입원치료에 대해 보험사 B에 54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A씨가 안과 수술 후 입원한 것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입원치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증상, 진단 내용, 입원 기간 동안의 치료 내용, 양안 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에게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치료의 실질이 보험약관상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