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안면신경 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고, 이에 따른 급여진료비와 비급여진료비를 부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급여진료비의 90%와 비급여진료비의 8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보험약관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진료비 중 40%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라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해당 약관 조항이 피보험자의 자격에 대한 규정으로,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이거나 보험료 체납 등으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대로 급여진료비의 90%와 비급여진료비의 80%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