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주식회사 A(원고)는 대한민국(피고)과 'B 구축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으로 증권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제1차 계약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보완 요청에도 따르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제1차 계약을 완료했고 제2차 계약 체결 지연은 피고(수요기관)의 귀책사유 때문이며 자신의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1차 계약상의 의무를 지연하고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아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7월 15일 대한민국은 'B 구축사업' 용역 구매입찰을 공고했고 주식회사 A는 2022년 8월 17일 제1차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계약보증금으로 C증권의 보증서(보험가입금액 183,150,000원)를 제출했으며 제1차 계약 대금 792,000,000원은 2023년 1월 5일까지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피고는 2023년 12월 12일 주식회사 A가 수요기관의 수차례 이행 촉구에도 응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 귀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3년 12월 15일 계약 해지에는 동의하나 용역계약 지연 및 해지는 수요기관의 제2차 계약 진행 거부 등의 귀책사유 때문이므로 계약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제1차 계약의 의무를 완료하고 대금도 받았으며 제2차 계약이 지연된 것은 피고 측의 책임이므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주식회사 A가 제1차 계약의 의무 이행을 지체하고 보완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대금 집행은 내부 회계 및 정부 정책상 부득이한 조치였을 뿐이라고 반박하며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주식회사 A)가 'B 구축사업' 제1차 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원고의 계약보증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제2차 계약 체결 지연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B 구축사업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B 구축사업' 제1차 계약 의무를 지연하고 보완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가 제출한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어야 하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식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이 조항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때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1차 계약상의 의무를 지연하고 수요기관의 보완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법령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 대금을 모두 받았다고 해서 의무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 내용에 따른 실질적인 이행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계약 일정보다 5~6개월 지연된 일정을 제안했고 '조건부 장비 도입 업무이행 확약서'를 체결하며 미이행 또는 미진한 부분을 인정한 점, 그리고 감리 결과 공정 진척률이 계획보다 지연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대금 지급은 계약 의무 완료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부 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담보이며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 시에는 국고로 귀속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장기계속계약은 각 차수별 사업 범위가 명확히 특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사업 계획서와 제안 요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 차수의 의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선금 또는 기성금 지급 여부가 계약 의무 이행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와 수요기관의 보완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이나 내부 회계상의 이유로 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실제 의무 이행이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지연이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납품 일정을 조정하거나 확약서를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변경사항을 문서로 명확히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근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거나 계약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서면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계약 해지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차수별 계약이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각 차수 계약 체결 조건과 진행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