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학습지 판매 및 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센터장, 본부장, 영입본부장 등으로 근무했던 원고가 퇴직 후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수당, 그리고 영업 활동 중 공제된 하자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센터장으로 근무한 기간의 미지급 수당 22,673,170원은 지급하라고 판단했으나, 더 높은 금액의 이사 급여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하자예치금 25,927,070원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퇴사 후 동종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소속 영업사원들을 집단적으로 이적시킨 행위가 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라고 보아, 그 손해액이 하자예치금과 동일하다고 인정하여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센터장 수당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2월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센터장으로 일하며 수당을 받다가, 2021년 2월경부터는 영서본부 본부장으로 1년간 월 1,500만 원의 고정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2022년 2월경에도 동일한 급여 방식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9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영입 목표와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해진 '영입본부장 위촉계약'을 요구했고, 원고는 계약서에 자필 서명을 했습니다. 피고는 이 계약에 따라 2022년 9월과 10월에 각 1,300만 원의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경 원고는 영입이사직 사임 및 영서센터 센터장으로의 보직 변경을 희망했고, 피고 내부적으로는 원고를 센터장으로 복귀시키는 내용의 기안서가 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2년 11월부터 원고에게 수당이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3년 2월 21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8일 해촉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소속 영업사원들의 수당 일부를 공제하여 '하자예치금'으로 예치하다가 퇴직 후 일정 요건에 따라 반환해왔는데, 원고의 하자예치금은 총 25,927,070원이었습니다. 원고는 퇴사 전부터 동종 경쟁사인 C회사로 이적을 결정하고, 피고 회사에 소속된 다수의 영업사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이적할 준비를 하여 실제 퇴직 후 C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급여와 하자예치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로 원고는 자신이 주장한 총 청구액 102,222,070원 중 일부인 센터장 수당 22,673,17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센터장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원고의 집단 이적 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정받아 하자예치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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