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 B가 보험 가입자 C의 병력을 알면서도, 위/십이지장 부위 영구 부담보 조건이 명시된 신청서에 C의 자필서명을 위조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시켰습니다. 이후 C가 위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 A 주식회사는 부담보 조건에도 불구하고 C에게 총 31,12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B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의 서명 위조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가 입은 손해 중 60%에 해당하는 23,852,754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보험 가입자 C는 2018년 4월 피고 B를 통해 원고 A 주식회사의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C는 가입 당시 위선종 병력이 있었고, A 주식회사는 이로 인해 '위/십이지장 부위 영구 부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특약 신청서에 C의 자필서명을 위조하여 제출했습니다. 2023년 4월 C가 위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A 주식회사는 부담보 조건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C가 자필서명 위조를 주장하고 A 주식회사가 이를 확인한 후 C에게 총 31,12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피고 B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자의 병력을 은폐하기 위해 특별조건부 인수특약 신청서에 가입자 명의로 자필서명을 위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시켰을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가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그 책임 범위.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3,852,7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2월 2일부터 2025년 4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의 위/십이지장 부위 영구 부담보 조건 신청서에 C 명의로 자필서명을 한 행위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및 보험설계사 3대 기본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로 인해 원고 A 주식회사가 C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험금 및 납입 면제된 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C가 제대로 설명받았더라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 피고의 경력 및 위임 가능성, 공평한 손해분담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보험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이 조항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 또는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특별조건부 인수특약 신청서에 C의 서명을 위조함으로써, 위/십이지장 부위 영구 부담보라는 중요한 계약 내용을 C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C의 동의 없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피고 B의 자필서명 위조 행위는 법령 위반이자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으며(민법 제763조, 제396조 유추 적용), 가해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 제한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 주식회사도 보험 계약 과정에서 일부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거나, C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 피고 B의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 보험 계약 시 서명 및 중요 내용 확인 철저: 보험 가입자는 보험 계약 시 자필 서명하는 서류의 내용, 특히 특별한 조건이나 부담보 사항에 대해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대리 서명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 병력 고지 의무의 중요성: 보험 가입 시에는 본인의 과거 병력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병력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보험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의 의무 위반: 보험설계사가 자필서명을 위조하거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설계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문제 발생 시 증거 확보: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서류(청약서, 특약 신청서 등), 대화 녹취록, 통화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