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뱅크는 피고 E에게 대출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딸 G이 몰래 운전면허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A뱅크가 본인확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뱅크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되는 본인확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대출 계약의 법률효과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A뱅크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딸 G은 피고 몰래 피고의 운전면허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A뱅크와 두 건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대출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A뱅크가 본인확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뱅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에게 대출금과 이자 변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의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가 적법하다면 명의자에게 대출금 상환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E는 원고 A뱅크에 233,523,281원을 지급하고, 그중 88,823,395원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41,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4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뱅크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기존 계좌 활용, 타 기관 전자서명 인증서 확인 등 여러 본인확인 방식을 중복 적용하여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본인확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뱅크가 피고의 의사표시를 신뢰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한 이상, 그 법률효과는 계약 명의인인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A뱅크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도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