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의 딸이 피고 몰래 대출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본인확인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대출금 변제 의무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대출약정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으므로 피고가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대출약정이 피고의 딸이 피고 몰래 피고의 명의로 체결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본인확인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 개설 시 신분증 확인, 기존 계좌 확인 등 중복적인 본인확인조치를 거쳤으며, 대출약정 체결 시에도 이를 신뢰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윤희상 변호사
법무법인 이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5길 30 (서초동)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5길 30 (서초동)
전체 사건 44
채권/채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