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C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와 기타 비용 명목으로 총 2,200만 원을 제외한 1억 7,800만 원을 실제 지급했습니다. 이후 C가 대여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 A, 피고 B, 그리고 I은 합의를 통해 C가 2023년 4월 28일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 B가 대신 갚기로 했습니다. C가 약속된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대여금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 선이자와 기타 비용으로 공제된 2,200만 원이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10,003,288원을 원금에서 차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남은 원금 189,996,712원과 이에 대한 2023년 4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의 근저당권 이전과의 동시이행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C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선이자와 기타 비용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C가 약속한 기한까지 대여금을 갚지 못하자, 피고 B가 C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기로 원고 A와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 A가 청구한 2억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대해 이자제한법 적용 및 근저당권 이전 의무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채무액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189,996,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4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2억 원 전액)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여금 약정에서 선공제된 이자 및 기타 비용에 대해 이자제한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실제 채무자가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또한, 합의서 내용에 따라 대여금 변제가 근저당권 이전보다 선행 의무로 인정되어 동시이행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이자제한법 제3조 (선이자의 공제 제한): 이 조항은 선이자를 미리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선이자와 기타 비용 명목으로 총 2,200만 원을 공제했으나,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한 이자액인 11,996,712원을 초과하는 10,003,288원은 실제 대여 원금(2억 원)에서 차감되어 189,996,712원이 최종 원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빌린 사람이 실제로 손에 쥔 돈을 기준으로 이자를 따져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간주이자): 이 조항은 금전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가 C에게 받은 기타 비용 중 '대출 소개 수수료' 명목의 500만 원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명목이 무엇이든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추가로 받은 돈은 이자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 이자제한법 제4조 제2항 (간주이자): 이 조항은 채무자가 금전 대차와 관련하여 금전 지급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가 주장한 기타 비용 중 '방문비용, 근저당권 설정 비용' 명목의 500만 원은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원래 원고(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성격의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 역시 이자제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채무자에게 전가하여 받는 것도 이자로 본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 대여금 약정 시 주의사항: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원금 외에 이자나 기타 명목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며, 초과된 부분은 실제 빌려준 원금으로 간주되어 계산됩니다. • 담보권 관련 비용: 근저당권 설정 비용이나 담보물 현장 방문 비용 등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담보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를 채무자에게 전가하거나 이자 명목으로 받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작성의 중요성: 채무 상환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할 때는 변제 조건, 시기, 담보권 이전 등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지(선이행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 등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수령액 기준: 이자제한법은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서류상의 대여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를 경우,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