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반환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건. 법원은 피고가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에도 건물을 반환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 관리비, 공사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F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후 차임 및 관리비 연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3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차임을 연체하고, 이후에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F 건물을 점유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리비, 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차임 및 공사비에 대한 변제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F 건물을 점유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연체료, 손해배상금, 관리비,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일부 변제 항변을 인정하여 공사비 중 일부는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419,304,1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엄진용 변호사
법무법인광야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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