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 A씨가 퇴사 후 회사 B에 대해 미지급된 급여, 퇴직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 위로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 B가 A씨에게 총 22,392,969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중 일부 금액에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를, 나머지 퇴직 위로금에는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각각 적용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3년 1월 31일 피고 회사에서 퇴사했으나, 퇴직 당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월급, 퇴직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사 통보 시 약속받았던 1개월분 월급 상당의 퇴직 위로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10,000,000원의 일부를 지급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에 대한 청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퇴직한 직원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할 미지급 급여, 퇴직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및 약정된 퇴직 위로금의 정확한 액수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 및 기산점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퇴직 위로금에 근로기준법상 높은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원고 A에게 총 22,392,96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15,726,303원(미지급 급여, 퇴직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등)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나머지 6,666,666원(퇴직 위로금)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씨는 회사로부터 미지급된 급여, 퇴직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그리고 약정된 퇴직 위로금을 포함하여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정받았으며, 각 항목별로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미지급된 급여, 퇴직급여,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지연이자는 이 조항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연 20%의 이자가 적용된 근거입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퇴직 위로금의 약정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퇴직 위로금에 대한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된 근거입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채무의 존재가 확정된 이후에는 더 높은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회사를 퇴직할 때는 반드시 최종 월급,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모든 미지급된 금품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구두 약속만으로는 퇴직 위로금이나 기타 명목의 추가 지급액에 높은 이율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약정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이나 미지급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약정금(위로금 등)은 민법상 이율이 적용되거나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이자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미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