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생맥주 기계 세척 및 서비스 관리 계약을 맺고 피고로부터 수수료의 7%를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수수료를 A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A는 이를 본소로 청구했습니다. 반면 A는 피고에게 E 매장 관련 위생 세척 용역비를 지급해야 했는데 피고는 이를 반소로 청구하며 A의 수수료 채권과 자신의 용역비 채권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A에게 지급할 수수료 12,372,900원과 A가 피고에게 지급할 용역비 14,498,832원을 인정하고 상계 처리를 통해 A가 피고에게 2,125,93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생맥주 기계 세척 및 서비스 관리 계약을 맺고 피고가 벌어들인 수수료의 7%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개되지 않은 계좌를 포함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수수료의 7% 상당액을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A는 피고에게 E 매장의 위생 세척 업무를 맡겼고, 해당 업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A는 미지급된 수수료를 본소로 청구했고, 피고는 미지급된 용역비를 반소로 청구하며 양 채권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하며 서로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하게 된 분쟁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B가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해야 할 생맥주 기계 세척 수수료의 미지급액이 얼마인지. 2.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E 매장 관련 위생 세척 용역비가 얼마인지. 3. 양 당사자 간의 채권을 서로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할 미지급 수수료는 총 12,372,900원이며,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지급할 위생 세척 용역비는 14,498,832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피고 B가 변론 과정에서 양 채권을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금액이 적은 주식회사 A의 수수료 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주식회사 A의 용역비 채권 중 2,125,932원(14,498,832원 - 12,372,9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2,125,9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반소장이 송달된 2024년 1월 22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9월 25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2,125,932원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상계 (민법 제492조):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각자의 채무를 상쇄하여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한 수수료 채무와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 채무가 상호 존재하였으므로, 피고 B가 상계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두 채권이 상계적상 시점에 소멸되었습니다. 상계는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제기 도래와 지연손해금 (민법 제390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사채무(상인 간의 거래 또는 영업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 변제기가 도래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상법 제54조).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정한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본 판례에서는 반소장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를,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화: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용역비 등의 지급 조건, 시기,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 발생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수수료 정산 시 공개 계좌와 비공개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산 및 기록 관리: 정산 주기에 따라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고 지급 또는 수령 내역을 철저히 기록해야 합니다. 미지급 또는 과다 지급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이행 확인: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이행이 확인되면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계 의사표시의 중요성: 채권과 채무가 상호 발생한 경우, 소송 중이라도 상계(퉁치기)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계는 특별한 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계할 수 있는 시점(상계적상)부터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지연손해금의 이해: 계약상 채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법률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상사채무의 경우 상법에 따른 연 6%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판결 선고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