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특허법인 C의 창립자이자 지분 98%를 보유했던 망인 D가 사망하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녀가 없던 상황에서 사위인 채무자 B가 망인의 지분을 양수하고 대표변리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채권자 A는 망인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증여계약이 작성되었고, 지분양도계약은 망인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으며 세무 당국으로부터 그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했으므로, 이들 계약은 무효이며 이에 기반한 채무자 B의 대표변리사 선임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특허법인의 대표변리사 및 구성원 변리사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특허법인 창립자 망인 D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망인이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녀가 없었기에 사위인 채무자 B에게 법인 지분을 증여하거나 양도하여 법인의 승계를 계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인의 상속세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와 다른 소급 일자로 지분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채권자 A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와 계약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채무자 B의 대표변리사 선임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의 진정한 의사와 세무 당국의 상속세 부과 결정이 지분양도계약의 무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망인 D의 특허법인 지분 증여 및 양도 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채무자 B의 대표변리사 선임 결의의 효력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그중에서도 본안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만족적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소명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 B의 대표변리사 선임 결의에 효력이 없다거나 채무자가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 A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 A의 채무자 B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특히 본안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 D와 상속인들의 전반적인 의사, 채권자 A를 포함한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 과정, 세무 당국의 판단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채권자 A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법상 계약의 유효성, 의사표시의 진정성, 그리고 가처분 제도의 요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전문 법인의 승계 과정에서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