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특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과 당심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