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하고 있으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고들은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그들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피고의 입장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는 아마도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일 것입니다.
판사는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보고 일부 인용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