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만성신장병 진료 후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였으나,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은 금액에 대해 법원이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에게 지불하도록 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만성신장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며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원고에게 청구했고, 원고는 이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환급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보험계약 당시의 약관에 따라 환급금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며, 환급금이 소득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실제로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보전하는 것이었으며,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환급받은 금액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지연 변호사
법무법인YK 서초 분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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