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의 B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4세 피해 아동 D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동의 머리를 정리하다 머리핀이 떨어지자 아동을 밀어 넘어뜨린 것이고, 두 번째는 아동의 팔을 세게 잡아당긴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육 목적이었고 경미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