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영주 비자 소지자로, 2018년부터 'E'를 운영하며 중국 현지 난민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중국인들을 한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시킨 후 허위 난민인정신청을 하게 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도록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피고인 A를 도와 통·번역 업무를 담당하며, 중국 국적 외국인들을 모집하여 허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주고 통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알선했습니다. 이들은 총 140회에 걸쳐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알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난민신청을 악용하여 장기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점, 이로 인해 국가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진정한 난민신청자들의 심사가 지연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일한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