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영주 비자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피고인 A는 2018년부터 'E'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며 중국 현지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한국에서 돈을 벌려는 중국인들을 관광 비자로 입국시켰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이들에게 '중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았다'는 등의 거짓 내용이 담긴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난민신청자(G-1) 체류자격을 얻도록 알선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총 132회에 걸쳐 이러한 부정한 방법의 알선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한국 국적자인 피고인 B는 2019년부터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를 도와 통번역 업무를 담당하며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국내에 단기 비자로 체류 중인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허위 난민신청서를 작성해주며, 피고인 B는 신청서 작성 보조 및 난민 면담 통역을 통해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을 받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했습니다. 이 공동 범행으로 총 8회에 걸쳐 허위 난민 신청 알선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동종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에서 'E'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며 중국 현지 브로커들과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기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시킨 후, '중국 정부로부터 종교적 박해와 탄압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신청서를 베껴 쓰게 하거나 직접 작성하여 난민신청 접수증과 난민신청자 체류자격변경 통합신청서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외국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신청자(G-1) 체류자격을 취득하도록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는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허위 난민인정신청서 작성 보조 및 난민 면담 시 통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알선 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했습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27번, 134번, 135번에 기재된 각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8번부터 133번, 136번부터 140번에 기재된 각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하여 국내 장기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범행이 난민 심사를 위한 인력과 국가 예산의 낭비, 진정한 난민 신청자 심사의 지연 등 국가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무겁게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난민 제도의 남용을 엄단하고 출입국 관리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구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이 조항은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받거나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허위 난민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제출을 알선하여 외국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도록 도왔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구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 및 제2호: 제1호는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제2호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주로 난민 신청 서류에 '중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제출하도록 알선했으므로,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난민 신청 알선 행위를 함께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선고하는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130회 이상의 허위 난민 신청 알선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과 처벌의 특례): 이 규정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벌금과 구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B에게 선고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그 재판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에 대해 벌금형과 함께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난민 인정 신청 제도는 생명, 신체의 자유에 대한 박해 위험이 있는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여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거나 이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체류 자격 변경 허가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와 정당한 사유, 그리고 정확한 증빙 서류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거짓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체류 자격 변경을 시도할 경우,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난민 제도를 이용하여 불법 취업이나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허위 신청을 하는 것은 국가의 행정력 낭비와 더불어 실제 박해받는 진정한 난민 신청자들의 심사를 지연시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브로커들의 유혹에 넘어가 허위 난민 신청에 가담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 또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불법적인 알선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