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서울교통공사에서 교대 또는 교번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공휴일에 근무했음에도 통상임금만 지급받았다며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근로자들은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교대·교번 근무자들의 공휴일은 근무형태별 휴일로 적법하게 대체되었으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서울교통공사의 휴일대체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2017년 취업규칙은 휴일 부여를 명시했지만 휴일대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신설되어 사용자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지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2019년 10월 16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본사 및 현업의 통상근무자 외 조합원의 휴일은 해당 근무형태별로 발생된 특정일에 이를 대체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포함시켰고, 2020년 1월 6일에는 취업규칙에도 동일한 내용을 개정하여 명문화했습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의 교대·교번 근무자들인 원고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 공휴일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근로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받았다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교대·교번 근무자들에게 적용한 공휴일 '휴일대체'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지 여부 및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을 때 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교대·교번 근무자들의 공휴일을 해당 근무 형태별 휴일로 적법하게 대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으므로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며,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