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피고 기관의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3,040,870원 지급을 청구하고, 해당 징계에 관여한 담당자들에게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퇴임하여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일부 행위, 즉 서울 출장 중인 직원에게 긴급하지 않은데도 퇴근 후 본원 복귀를 요구한 행위, 성희롱 피해자를 회유하여 가해자와 합의하도록 종용한 행위, 경미한 실수 직원에 자필 문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으로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2018년 12월 19일부터 2021년 12월 19일까지 재직했습니다. 2021년 6월경 원고가 피고 B 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피고 B은 조사위원회와 고충심사위원회를 거쳐 원고의 6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2021년 11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정직 1월'을 의결하고 2021년 12월 3일 이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 확인과 정직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3,040,870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 징계 과정에 관여한 피고 C과 D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 유무입니다. 둘째, 피고 B 원장에게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인 원고에 대한 징계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및 징계사유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C,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 소 중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둘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미지급 임금 3,040,870원 및 손해배상 20,000,000원)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셋째,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퇴임하여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일부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금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징계처분 무효를 인정받지 못하고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미 퇴임하여 피고 기관과의 고용 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3조 제1항: 피고 B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소비자의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일부 행위는 이 조항에 위배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1조 제2항: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권에 관한 조항으로,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감사원법 제32조 제8항 및 제9항: 감사원이 법령에서 정하는 징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 그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기관의 장'을 피고 B의 원장으로 해석하여 피고 B 원장에게 징계권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징계권 재량권의 범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