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가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자,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직원들이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와 내용이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의무가 2016년 1월 1일부터 피고 회사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4년 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해 정년 연장(기존 57세에서 60세로)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고, 취업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내 전산망을 통해 전체 근로자 4,906명 중 약 78%인 3,857명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의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삭감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동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차적 하자가 없고, 합리적인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불이익 변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유효한 동의를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에 타당성이 있고,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 볼 수 있어 연령차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정년): 이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며, 만약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제19조의2 제1항 (임금체계 개편 등):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신규 채용 위축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위 조항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4조의4 제1항 (연령차별 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임금피크제와 같이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이 조항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근로조건의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된다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정년 연장과 임금 삭감이 연계된 점이 고려되어,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 기준: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의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정년 연장과 연계된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 연장 자체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보상이자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대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1.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의 적법성 확인:
2. 임금피크제의 실질적 내용과 목적 검토:
3. 임금 삭감만이 아닌 전체적인 근로조건 변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