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협회 서울지회가 피고 A협회 이사회에서 결의된 남서울지회 설립 승인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미 후속 결의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이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한 사례입니다.
A협회 서울지회는 피고 A협회가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을 관할하는 'A협회 남서울지회' 설립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지회는 남서울지회 설립이 기존 지회와의 관할구역 중복을 금지하는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되고, 회원 자격이 없는 이들의 동의를 받아 실체적 하자가 있으며, 절차 또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남서울지회 설립 신청 당시, 서울시 내 일부 지역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회 설립의 적법성, 그리고 회비를 미납했거나 관할구역 외 사업장을 둔 회원을 동의인으로 포함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A협회는 1차 결의 후 2차 이사회를 통해 관할구역과 회원 자격을 명확히 하는 재승인 결의를 하였고, 서울지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이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켰습니다.
법원은 피고 A협회가 1차 남서울지회 설립 승인 결의 후, 관할구역과 회원 가입 범위를 명확히 한 2차 결의를 재차 승인하는 취지로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1차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차 결의에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권리보호의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507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만으로는 현재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러한 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비법인재단의 이사회에서 어떤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재차 결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협회가 1차 남서울지회 설립 승인 결의 후, 관할구역 및 회원 범위를 명확히 한 2차 결의를 하였으므로, 1차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협회 정관 및 지회 설립·운영 규정의 해석: 협회 정관 제36조 제1항은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지회설립규정 제4조 제1항은 '지회의 관할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회설립규정 제4조 제2항은 '2개 이상의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1개 시·도에서 그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회설립 승인 신청시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이 지회 간 관할구역 중복을 금지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다른 지회 설립 사례에서도 관할구역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고, 규정 문언 자체도 1개 시·도 내에서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지회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회 신설과 분할은 독립적인 방식으로 보아야 하며, 한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고 해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지회 회원 자격 요건: 피고 정관 제36조 제2항은 '지회는 관할구역 내의 본사나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회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비규정 제10조 제3항은 '회원이 소속지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가입하는 지회에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나, 기존 소속지회에 미납된 회비(협회 및 지회, 임원회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소속지회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남서울지회 설립 신청 시 동의인 명부에 서명·날인이 없거나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관 및 규정에 동의인 명부 서명·날인 필수 규정이 없고, 회원 자격이 없는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동의 인원(100명)을 충족한다고 보아 2차 결의에 무효 사유가 될 정도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