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C 주식회사 소유의 특수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임차인인 주식회사 A의 재고물품 등이 소실되자 A는 건물의 보험자인 B 주식회사에 화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1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 주식회사가 화재보험법상 무과실책임을 지며 B 주식회사는 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대상은 멸실된 재고물품 등의 교환가액에 한정되며 영업손실은 제외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 3억 7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원고 A 주식회사와 그 자회사 F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원고 A 주식회사가 건물 내부에 보관하던 재고물품 등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C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원고 A는 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거나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손해액 산정 방식에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특수건물 화재 발생 시 소유자의 무과실 책임 범위 및 그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화재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특수건물 소유자의 책임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범위, 보험금 지급 대상 손해액에 재고물품의 교환가액 외에 영업손실도 포함되는지 여부, 손해사정 보고서의 신빙성 인정 여부 및 손해액 산정 방법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73,730,939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7월 8일부터 2024년 6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특수건물 소유자의 화재보험법상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임차인)에게 화재 발생의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자의 무과실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은 피보험자 소유 재물과 피해자 소유 재물이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대상은 멸실된 재고물품의 교환가액에 한정되며 영업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금액의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 (특수건물 소유자의 무과실 책임):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화재보험법 제5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액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 주식회사가 소유한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인 원고 A의 재고물품 등이 소실되었으므로 C 주식회사는 화재 발생에 과실이 없더라도 원고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특수건물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자인 C 주식회사가 화재보험법상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인 원고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의 보험자인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손해액 범위): 특수건물 화재로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손해액을 규정합니다. 제4항 제1호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비'로 제2호는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영업손실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멸실된 재고물품 등의 교환가액만 손해액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물건의 멸실로 인한 손해와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중복 청구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화재로 모든 물품이 소실되어 정확한 재고물품의 가액 산정이 어려웠음에도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제출한 손해사정 보고서와 같은 제한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멸실된 재고물품 등의 손해액을 인정했습니다.
• 특수건물 임차인의 권리: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의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건물 소유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화재보험법에 따라 건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소유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과실의 영향: 화재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특수건물 소유자의 화재보험법상 무과실책임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고의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화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중요합니다. • 면책조항 해석 유의: 보험 약관에 면책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의 문언과 취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조항은 피보험자 소유의 재물과 피해자가 손해를 주장하는 재물이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화재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멸실된 재물의 교환가액 또는 수리비 및 수리 기간 중 손실액으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멸실된 물건의 판매예상금액이나 영업손실 등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해액 산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손해액 증빙 자료: 화재로 인한 재물 손실 시 정확한 손해액 증명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자료(매입내역 거래명세서 전산재고 프로그램 기록 등)를 보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의 보고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