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배달 플랫폼 회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배달 업무를 수행한 위탁 라이더 J과 노동조합 H가,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J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J과 H는 회사가 J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J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J과 H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가 J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관련 손해배상 청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원고 J은 2021년 5월부터 피고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배달 플랫폼 'O'의 라이더로 활동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J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6일 피고 회사는 J에게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J은 이러한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여겼으며, 또한 그가 노동조합 H에 가입하여 활동하자 피고 회사가 이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J은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밀린 임금을 청구했고, J과 H는 회사의 조치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달 플랫폼 위탁 라이더 J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회사의 J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탁 라이더 J과 노동조합 H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가 J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J의 피고 회사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J과 원고 H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배달 플랫폼 위탁 라이더 J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해고 무효 주장과 임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J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H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J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인용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및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단 시 고려되는 요소로는 사용자의 업무 내용 결정 및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비품·작업도구의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정의 및 판단 기준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달리, 헌법상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폭넓게 판단됩니다.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지, 관계가 지속적·전속적인지, 어느 정도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또는 '노동조합의 조직을 방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봅니다. 이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습니다.
위임계약의 해지 (민법 제689조 제1항)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과 달리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판단의 중요성: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은 계약 명칭이 '업무위탁 계약' 등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고, 임금,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여부, 비품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 범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넓은 개념으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됩니다. 소득의 특정 사업자 의존도,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여부,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 제공 여부, 관계의 지속성, 사용자의 지휘·감독 수준, 수입의 대가성 등이 고려됩니다. 플랫폼 종사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입증의 어려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할 때에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 측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대화 기록, 내부 문서, 불이익 조치와 노동조합 활동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서제출명령 불응의 효과: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음에도 당사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그 문서에 관해 주장하는 바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문서로 증명하려던 사실 자체가 곧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법원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문서제출명령 불응에만 의존하기보다 다른 입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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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변호사 자격 및 실무경험을 겸비한 노동분쟁 해결전문가”
“공인노무사/변호사 자격 및 실무경험을 겸비한 노동분쟁 해결전문가”
현행법상 배달 종사자(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켓컬리 배송 기사와 타다 기사 등 일부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었던바, 음식배달 대행 플랫폼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라이더들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었습니다. 금번 소송에서 원고로 참여한 라이더는 1명이었지만, 라이더 유니온이라는 산별 노동조합이 직접 원고로 가세하였으며, 4~5개에 이르는 법무법인을 동시 선임해 변호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즉, 이 소송에서 근로자성이 긍정될 경우 이를 계기로 전국 단위 투쟁 내지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고 측 대리인으로서, 법정에서 직접 피고 회사 배달 앱을 시연하고 기능을 검증하며 각종 문서제출명령과 증인신문에 대응하는 등 2년여에 걸친 소송수행 과정에서 철저하게 원고 측 주장을 방어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 청구 '전부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사건에서 이처럼 좋은 결과가 있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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