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가 원고 J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원고 J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무효 확인청구 및 임금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배달 플랫폼 회사인 피고 회사가 배달기사인 원고 J과의 업무위탁 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J은 피고 회사와의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지통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노조는 피고 회사가 원고 J의 노조 활동을 문제 삼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J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J은 배달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무시간과 장소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원고 J의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문제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해고 무효 확인청구, 임금 청구,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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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
“공인노무사/변호사 자격 및 실무경험을 겸비한 노동분쟁 해결전문가”
“공인노무사/변호사 자격 및 실무경험을 겸비한 노동분쟁 해결전문가”
현행법상 배달 종사자(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켓컬리 배송 기사와 타다 기사 등 일부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었던바, 음식배달 대행 플랫폼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라이더들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었습니다. 금번 소송에서 원고로 참여한 라이더는 1명이었지만, 라이더 유니온이라는 산별 노동조합이 직접 원고로 가세하였으며, 4~5개에 이르는 법무법인을 동시 선임해 변호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즉, 이 소송에서 근로자성이 긍정될 경우 이를 계기로 전국 단위 투쟁 내지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고 측 대리인으로서, 법정에서 직접 피고 회사 배달 앱을 시연하고 기능을 검증하며 각종 문서제출명령과 증인신문에 대응하는 등 2년여에 걸친 소송수행 과정에서 철저하게 원고 측 주장을 방어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 청구 '전부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사건에서 이처럼 좋은 결과가 있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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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

이도현 변호사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6번길 21

정병욱 변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