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원고는 피고와 외화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고 미화 1,170,000달러를 입금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외화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예금에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계약 만기 후 원고는 예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예금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와 예금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해지 통지가 부적법하며 예금업무 매뉴얼 및 지침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다른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결정이 있고, 예금이 범죄수익에 해당할 수 있다며 예금 반환을 거절할 권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예금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질권설정계약은 보증기간 종료로 효력을 상실했고, 예금업무 매뉴얼과 지침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예금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었으며, 피고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예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