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B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선지급한 용역 대금을 피고 B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사건. 피고 C와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따라 지급한 23억 원 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C와 D가 E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용역 대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940,534,9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와 D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C와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도현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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