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이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B 주식회사와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3억 원의 용역 대금을 선지급하도록 한 후, 그 돈을 다시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F으로 빼돌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9억 4천여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B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C와 D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은 2020년 3월 취임 후,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G 주식회사를 통해 B 주식회사의 지분 78%를 인수하여 B 주식회사를 사실상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E은 2020년 12월 23일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바이오 헬스 플랫폼 및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 광고 홍보 업무 대행 등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2020년 12월 24일 원고의 돈 23억 원을 피고 B 주식회사에 선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돈을 용역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E이 운영하는 N 유한회사를 경유하여 F 주식회사로 송금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소명 요구가 있자 2021년 7월경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59,465,056원을 반환했지만, 나머지 940,534,944원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C와 D에게는 E의 배임 행위에 가담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와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회삿돈을 선지급한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용역 계약 체결에 공동 대표이사들이 가담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승인만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자기거래)가 유효하게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받은 용역 대금 23억 원 중 반환하지 않은 940,534,944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피고 C와 D는 E의 배임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상법 제398조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이사회는 해당 거래의 중요 사실을 충분히 밝히고, 그 거래가 회사 이익에 반하는 이익 상반 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 심의하여야 유효한 승인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이사회는 E이 사실상 운영하는 피고 B와의 계약을 승인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이례적인 계약임에도 이사들이 실질적인 논의 없이 단순히 동의한 것이므로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3억 원의 용역 대금을 받았으나,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대금을 다른 회사로 송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용역 수행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보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 940,534,944원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와 D가 E의 배임 행위에 가담한 공동 불법행위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실제 B 주식회사의 재무나 주요 업무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및 상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원고는 피고 B에 대해 위 법령들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선택적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상법 제35조는 법인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본인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와 거래할 때는 상법에 따라 이사회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는 단순히 형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해당 거래의 중요 사실을 충분히 밝히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가 아닌지 공정하게 심의해야 합니다.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의 내용과 달리 대금이 선지급되었을 때 실제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대금이 용역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한 자금 흐름이 의심될 경우, 즉시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하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며 독단적으로 재무 업무를 처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횡령이나 배임의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회사의 주요 업무나 재무 관리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