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고인이 남긴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녀 B가 은행에 예치된 고인의 토지 수용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은행과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의 철회 등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발생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유언집행자 B의 청구를 인용하여 은행이 B에게 약 6억 4천 4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고인의 배우자 A의 청구는 유언집행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상속인의 소송수행권이 제한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고인 F은 2020년 3월 4일 유언서를 작성하고 유언집행자로 자녀 B를 지정했습니다. 고인의 토지가 2020년 9월 7일 수용되면서 총 120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았고, 이 중 10억 원을 2021년 3월경 중소기업은행의 특정예금 계좌에 예치했습니다. 또한 증액된 후행 보상금 약 2억 8천만 원도 동일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고인 F은 2022년 3월 5일 사망했고, 유언집행자 B는 유언에 따라 2022년 3월 28일 은행에 보상금 인출을 청구했으나, 은행이 이에 불응하자 2022년 5월 20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다른 상속인들인 자녀 C와 D는 고인의 유언이 철회되었거나 유언집행자 B가 적법한 집행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은행의 편에 서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참가인 C는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배우자 A는 유언집행자 B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금 인출을 청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반면, 유언집행자로 적법하게 인정된 자녀 B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은행에 예치된 보상금을 인출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이 보상금을 예금 형태로 보유하거나 생전에 다른 증여를 한 것이 유언을 철회하거나 저촉되는 행위로 보지 않았으며, 상속재산 분할심판과는 별개로 유언집행자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