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D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원고 A는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로 해임되었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법원 판결을 거쳐 정직 1개월로 징계처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정년퇴임 후 이루어진 이 정직처분이 무효이며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직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정직처분이 유효하므로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D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20년 5월 20일, 성희롱 등 징계사유로 학교법인 B로부터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년 11월 4일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해임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8월 26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년 11월 24일 해임처분을 정직 1개월의 징계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21년 12월 10일 이를 통보받았습니다. 원고는 2021년 2월 28일 정년퇴임했음에도 정직 처분이 내려지자,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변경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11월 17일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과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 7,813,3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년퇴임한 교원에 대한 정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정직처분 변경 결정이 선행 판결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정년퇴임 후의 정직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정직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결정이 유효하고 그에 따른 정직처분 또한 유효하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정년퇴임했기 때문에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관련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정직처분 변경 결정은 선행 판결의 취지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이며, 해당 결정은 소급하여 법률관계 변동을 일으키므로 정년퇴임 시점과 무관하게 정직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원 징계와 관련된 문제 상황에 놓인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