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사업장 외에서 피고 회사의 권유로 체결한 분양 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피고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12월 31일에 계약 취소 의사를 밝히며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금 14,639,240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장 외에서 체결된 분양 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와 그에 따른 사업자의 계약금 반환 의무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4,639,240원과 이에 대해 2022년 1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사업장 외부에서 체결된 계약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사업자는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유효하게 인정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사업장 외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한 후 체결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청약철회에 대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2021년 12월 31일에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률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4,639,240원과 3영업일 다음날인 2022년 1월 6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장 외부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히 권유나 유인에 의해 이동하여 계약한 경우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법률이 정한 기간(대부분 14일 이내) 내에 명확하게 청약철회 의사를 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철회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사업자가 계약금 등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액심판 등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정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