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에 대한 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신탁기간이 연장되면서 B사는 약정된 추가 신탁보수 7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A사는 B사의 과실로 신탁기간이 연장되고 비용이 과다 지출되었다며 추가 신탁보수가 부당하게 많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비송사건을 통해 신탁보수 일부가 감액되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A사의 추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사업에 대한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초기 신탁기간은 34개월이었고 신탁보수는 1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신탁기간이 연장될 경우 매월 5천만 원의 추가 신탁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사업은 초기 신탁기간 내에 준공되었으나 미분양이 다수 발생하여 신탁정산 및 종료가 지연되었고 신탁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B사는 연장된 기간인 2016년 6월 12일부터 2017년 8월 11일까지 14개월에 해당하는 추가 신탁보수 7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원고 A사는 이 추가 신탁보수가 피고의 과실 및 부적절한 업무 진행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비용이라며 3억 원을 감액하고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전 비송사건에서 이미 월 5천만 원의 신탁보수가 월 3천만 원으로 감액되어 2억 8천만 원이 신탁재산에 반환된 상태였습니다.
신탁사업 기간 연장 후 수탁자가 수령한 추가 신탁보수 7억 원 중 3억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이미 다른 비송사건을 통해 신탁보수 일부가 감액된 상황에서 추가 감액 주장의 타당성을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3억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받은 추가 신탁보수 7억 원 중 3억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전 비송사건에서 월 5천만 원의 신탁보수를 월 3천만 원으로 감액하여 2억 8천만 원이 반환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이상의 추가 감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탁법' 상 수탁자의 보수 청구권 및 위탁자의 보수 감액 청구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탁법 제43조(수탁자의 보수 청구권)는 수탁자는 신탁사무를 처리한 보수를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그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수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는 법원에 '신탁보수 감액 신청'을 통해 보수액의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미 비송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비단30016호 신탁보수감액신청)을 통해 신탁기간 연장 후의 월 신탁보수가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감액 조정된 선례가 있었고, 법원은 이러한 선례와 제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미 충분히 감액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가 감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신탁보수 감액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미 이루어진 감액 조치와 제시된 추가 증거의 유무에 크게 좌우됨을 보여줍니다.
신탁계약 체결 시 신탁보수 조항, 특히 신탁기간 연장 시의 추가 보수 조항을 명확히 하고 세부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신탁보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탁보수 감액 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의 과실이나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려면 관련 증거(예: 계약서, 사업 진행 보고서, 회계 자료, 전문가 감정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법원의 결정으로 신탁보수가 감액된 경우, 추가 감액을 주장하려면 새로운 사실이나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분양 발생 등 사업 상황 악화 시 신탁기간 연장과 그에 따른 비용 증가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