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원고들(근로자들)은 회사가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차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명절 상여금 지급 조건인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조항이 무효이거나, 설령 유효하더라도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직자 조건'이 유효하며, 이 조건이 붙은 명절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4년 단체협약에 따라 명절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해왔습니다. 이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명절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통상임금에 명절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명절 상여금에 붙은 '재직자 조건'이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명절 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노사 자율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임금 지급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명절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근로자가 지급일 전에 퇴직하면 전혀 지급받지 못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이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