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망인의 딸)가 망인이 자살로 사망한 후, 망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보험회사)는 망인의 자살이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였으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 알코올 의존증을 고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망인의 자살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보험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난 후에 보험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효 완성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