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피고 B 보험사를 상대로 망인 C의 상해사망보험금 2억 4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C는 2017년 3월 30일 피고 B사와 상해사망보험 D보험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4일 망인은 혼자 거주하던 원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했습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예외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의 딸인 원고 A는 망인이 장기간 우울증과 알콜 의존증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사는 망인의 자살이 고의적인 행위였으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알콜의존증후군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도 쟁점이었으나 소멸시효 항변이 먼저 받아들여져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망인의 알콜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년 12월 4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22년 5월 3일에야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므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뒤늦게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청구 가능성을 알았다는 사정은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사유나 소멸시효 기산점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자살 면책 조항의 해석이 다루어졌습니다.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뒤늦게 청구 가능성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멸시효 기산점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늦춰질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사고 발생일이 중요합니다. 보험 계약 약관에 명시된 면책 사유, 특히 자살 등과 관련된 예외 조항(심신상실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 상태)의 적용 여부 판단에는 자살자의 정신적·신체적 상황, 주변 환경, 자살 당시의 행동, 의학적 소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