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핫도그 제조 공장과 인접한 참기름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인해 핫도그 공장이 피해를 입었고, 이에 보험사가 피해 공장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화재가 시작된 참기름 공장과 그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화재 발생 및 확산의 원인을 명확히 밝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2020년 8월 27일 새벽,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공장 건물 중 공장1동 외부 캐노피 아래 적재물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태풍으로 인한 강풍의 영향으로 화재는 인접한 원고 주식회사 D의 공장 건물로까지 확대되어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주식회사 D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2020년 11월 13일 10억 원, 2021년 8월 25일 13억 7,077만 5,31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화재가 피고 B 주식회사의 건물에서 시작되었고, 피고 B 주식회사가 빈번하게 화재를 유발하는 깻묵더미(하자 있는 공작물)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화재 확산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도 미흡했다는 등의 과실을 주장하며 민법 제758조 제1항 및 제750조에 근거하여 구상금 16억 5,954만 2,721원(실화책임법 책임감경 고려)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공동하여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화재의 정확한 발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과실(예: 위험 물질 관리 부주의, 방호조치 미흡)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B 주식회사의 공작물(깻묵더미 등 적재물)에 하자가 있었는지, 그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중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 A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화재가 시작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지배 하에 있던 적재물(예: 깻묵) 관리 부주의나 방호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및 소방 당국의 조사 결과에서도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자연 발화 가능성이 높은 깻묵이 발화지점과 5~10m 떨어져 있었다는 점, 발화지점의 적재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화재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책임 근거로 민법 제758조 제1항과 민법 제750조를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이 조항은 건물이나 공작물(예: 깻묵더미와 같은 적재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1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그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관리하던 깻묵더미 등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공작물의 하자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조항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정의합니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깻묵과 같은 위험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구체적인 과실과 화재 발생 또는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른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화재 피해 상황에서 손해배상이나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발생 및 확대 과정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있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소방 당국의 화재 조사 결과가 '원인 미상'으로 나오거나 특정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일 경우, 추가적인 감정이나 증거 확보를 통해 상대방의 관리 부주의나 공작물의 하자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단순히 화재가 상대방 소유나 관리 하에 있는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인화성 물질이나 자연 발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 수칙 준수는 물론,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와 방호조치를 평소에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소방 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