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주식회사 D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 B와 C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주식회사 D는 피고 B가 깻묵더미에 대한 방호조치를 소홀히 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와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깻묵이 발화지점에서 떨어져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C는 화재보험에 따라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서의 조사 결과, 발화지점에서 화재 원인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깻묵이 발화지점에서 떨어져 있었으며, 깻묵이 화재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화재가 태풍의 강풍과 건물 간의 협소한 거리로 인해 확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와 C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